4년새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3배… 제도 재설계 필요[기고/김수완]
최근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수급권을 얻는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여론은 “외국인이 우리 연금을 빼간다”는 쪽으로 흘렀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국적 문제가 아니라 추납 제도 설계, 그 자체에 있다. 추납은 실직이나 소득 상실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기간에 대해 나중에 이를 메워 가입 기간과 연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기여한 이력에 따라 급여를 산정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서 보면 명백한 예외 인정이지만, 1999년 도입 당시의 취지는 분명했다.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의 두께를 키우자는 것이었다.
2016년에는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와 기초수급자, 장기 행방불명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까지 추납 기회를 넓혔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챙기려는 선의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선의가 설계의 정교함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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