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진숙 겨냥… 5·18 왜곡·폄훼 의원 1년 직무정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14일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날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남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당론 추진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후보가 법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향후 이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친명계 이용우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명단에는 김 후보와 김 후보를 지지하는 20명의 의원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징계 사유로 국가적으로 진상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모욕·비방, 왜곡·날조 등이 포함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