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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이진숙 겨냥… 5·18 왜곡·폄훼 의원 1년 직무정지법 발의

Chosun Ilbo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14일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날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남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당론 추진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후보가 법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향후 이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친명계 이용우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명단에는 김 후보와 김 후보를 지지하는 20명의 의원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징계 사유로 국가적으로 진상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모욕·비방, 왜곡·날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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