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부풀려 사주 배채우기…풀무원 등 41곳 ‘세금 탈루’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거둔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먹거리와 생활소비재 가격 부담을 키우면서 매출을 숨기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분야에서 물가 불안을 조장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이다.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었으며 이 중 2곳은 코스피 상장사이기도 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41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다. 해외 계열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있다.
풀무원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크게 올렸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사주가 부친으로부터 계열사 주식을 무상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린 소스·만두류 제조업체 A사는 퇴직 임원이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물류센터 사용료까지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회사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에 2000개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업체 B사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 지원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익성 높은 직영점을 무상으로 넘기고 재료까지 싼값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뒤로는 경비를 부풀리거나 매출 신고를 누락한 곡물·과일·육류 수입 유통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할당관세율 0%로 돼지고기를 수입했던 D업체는 거래 단계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뒤 단기간에 폐업해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법인자금 유출을 통한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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