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자 음주’ 막는다…청계천도 금주구역 지정 검토
“술에 취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거나 싸워 위협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서울 직장인 김정우 씨(50)는 출퇴근길에 서울역 광장을 지날 때마다 긴장한다고 했다. 김 씨는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불편하다”며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더 큰 위협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역 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거리나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속속 등장하는 것이다. ● 금주 구역 지정되는 서울역 광장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12일 서울역 광장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9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는 음주 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구와 용산구가 특정 지역에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 청계천에도 금주 구역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일부 외국인 관광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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