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권고했던 인권위, 대국민 사과하기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지 1년 8개월 만이다.이날 오후 인권위는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
2.
10.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당초 안건에 포함됐던 기존 의결의 ‘폐기’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고,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는 내용만 통과됐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탄핵 국면에서 안창호 위원장 등 위원 6명의 찬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의결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 인권위원 6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다. 안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안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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