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야탑역 살인예고’ 20대, “국가에 1484만원 물어내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협박 글을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가 국가에 1400여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당시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등이 동원됐는데, 이런 비용에 대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민사 책임까지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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