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비 관리 공무원도 위험근무?…법원 "위험수당 지급 대상"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지방의회의 방송 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업무는 위험 근무에 해당할까.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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