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새벽 근무 월 12회로 제한” 여당서 법안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야간 작업을 월 12회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여당은 당내 을(乙)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 기사들의 야간(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이 법안은 24시간 운영되는 공장이나 편의점, 술집, 물류센터, 숙박업 등 산업 전반의 야간 노동 전체에 대한 규제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를 놓고 산업계에선 “해당 법안은 ‘야간 경제 파괴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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