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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5500억원’ 백악관 대연회장 건설 추진 허용···트럼프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Kyunghyang Shinmun ·
미 대법, ‘5500억원’ 백악관 대연회장 건설 추진 허용···트럼프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동관(이스트윙) 대연회장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5명의 다수의견으로 연회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국가역사보존협회가 해당 건설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별도의 반대 의견을 내며 해당 건설 사업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백악관은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상징성과 역사가 건축 양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그렇기에 국민의 집인 백악관에서 무엇을 허물고 지을지 결정할 때, 책임 있는 이들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할 이유는 더 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해당 건설 사업의 합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기간 내 건설 사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현재 대연회장 건설 공사는 약 65% 완료됐다. 최종 완공 시기는 2028년 여름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은 미 의회가 공공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국가역사보존협회가 제기했다. 이 단체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으로 어떤 대통령도 아무런 심의 없이 백악관 일부를 허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역사보존협회의 회장인 브렌트 레그스는 대법원의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표한다”면서도 “로버츠 대법원장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언급하며 “우리는 미국의 황금기를 살고 있으며 이 건물은 워싱턴 역사상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국가역사보존협회이 제기한 근거 없는 소송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썼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앞선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4월 연회장 공사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지법은 지하 벙커와 군사 시설 공사는 진행하도록 허용하고 지상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99명을 수용할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연회장과 지하 벙커 건설에 드는 비용은 최소 4억달러(약 54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동관(이스트윙) 대연회장 건설 계약이 최대 5억달러( 약 7747억원) 규모의 비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관저 관리조직을 통해 직접 수의계약 방식으로 ‘클라크 컨스트럭션(클라크)’에 이 사업을 비밀리에 ...

미국 법원이 백악관에 대형 연회장을 지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연회장을 건설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동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4억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연회장 건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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