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임신중 남편도 육아휴직…유산-사산땐 최대 5일 휴가
18일부터 남편도 아내의 임신 기간에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아내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도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이런 내용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이 포함된다. 여성 임신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우선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육아 휴직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엔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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