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후 증거분석…당사자 참여 배제하면 위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노트북을 분석하면서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처사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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