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매체소개🌓
🇰🇷 KR ▾
속보
› 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소송서 잇따라 패소…'경영권 분쟁' 영향 주목› "아빠 부르던 목소리 그립다"…7명 살리고 떠난 열아홉› '아파트 12층'에 홀로 매달린 세 살배기 '아찔'…극적 구조› 토스뱅크 입금 오류 사고 325억 원 규모…"80% 정정"› '죽음의 행군' 대장정 90주년…시진핑 "과감히 투쟁해야"› 전 연인 살해 혐의 60대 남성, 음독 후 치료 중 숨져› 무너진 ‘1.5도’ 대신 ‘1.7도’라도 방어…10년간 온실가스 절반 줄여야› 계절 따라 지구 질량중심도 출렁…물·얼음, 공기 영향 수mm 이동› 화성 표면 45.2km 달린 퍼시비런스 ‘외계 주행 신기록’› 1개 AI가 미해결 수학 다룬 논문 722편 쏟아내…수학계 ‘혼돈’› 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소송서 잇따라 패소…'경영권 분쟁' 영향 주목› "아빠 부르던 목소리 그립다"…7명 살리고 떠난 열아홉› '아파트 12층'에 홀로 매달린 세 살배기 '아찔'…극적 구조› 토스뱅크 입금 오류 사고 325억 원 규모…"80% 정정"› '죽음의 행군' 대장정 90주년…시진핑 "과감히 투쟁해야"› 전 연인 살해 혐의 60대 남성, 음독 후 치료 중 숨져› 무너진 ‘1.5도’ 대신 ‘1.7도’라도 방어…10년간 온실가스 절반 줄여야› 계절 따라 지구 질량중심도 출렁…물·얼음, 공기 영향 수mm 이동› 화성 표면 45.2km 달린 퍼시비런스 ‘외계 주행 신기록’› 1개 AI가 미해결 수학 다룬 논문 722편 쏟아내…수학계 ‘혼돈’
한국 뉴스

대법 "압수수색 후 증거분석…당사자 참여 배제하면 위법"

Yonhap News Agency ·
대법 "압수수색 후 증거분석…당사자 참여 배제하면 위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노트북을 분석하면서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처사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

Yonhap News Agency에서 전체 기사 읽기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Yonhap News Agency 더 보기

전체 보기 ›

한국 뉴스 더 보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