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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거주 1주택 거주인정 확대…與 "1주택 거주구분 없애야"(종합)

Yonhap News Agency ·
당정, 비거주 1주택 거주인정 확대…與 "1주택 거주구분 없애야"(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요건 완화에 나선 데에는 정부안이 공개된 뒤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려는 뜻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것으로 전반적인 세제 구조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골자다.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다 고등·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사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을 인정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지만, 이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당정이 이를 보완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육아나 양육,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등도 실거주 인정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하겠다는 부분은 강하게 요청했다"며 "거기에 방점을 맞추면 앞으로 논의 흐름이 대략 예측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 역시 실거주 1주택자는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한도는 9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에 150%였던 것을 200%로 했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할지 70%로 할지 등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말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제개편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9월 3일에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돼있다"며 "그 전에 당정을 통해 수정안이 원만히 나와 국회로 넘어오는 게 맞는다고 본다. 돌아오는 주에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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