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발언 내보낸 법률방송에 '경고'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법률방송에 법정제재인 '경고'가 의결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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