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이라더니… 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세입자 낀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매수 시점에서 세입자의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더해 1회 갱신 계약에 따른 추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면, 최대 3년 3개월간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늦어도 2029년 말까지는 입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놓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유예안을 내놔,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예 대상이 되는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5일 여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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