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농지에 신고만으로 화장실·주차장 설치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지에 농업인용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때 거쳐야 했던 농지 전용 절차가 사라진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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