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없이 13년 간 금속분진 마시며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마스크 없이 13년간 금속 분진을 마시며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금속가공 업체에서 절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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