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려다 불법 반입…위고비·마운자로 적발 상반기 4000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방식의 반입 시도가 크게 늘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인 1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불법 반입 사례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4년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8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000건을 넘어섰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5348건이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업체를 통해 정식 통관된 건수는 59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4년 14건, 지난해 191건, 올해 상반기 391건이다.
불법 반입은 국제우편에 집중됐다. 우편을 통한 적발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046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489건으로 치솟았다. 2024년 이후 전체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한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직접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이른바 ‘해외 직구’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증가했다. 2024년 1건에서 지난해 134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늘었다. 특송물품을 이용한 반입은 같은 기간 각각 1건, 9건, 10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등 일정 범위에서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관세청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제품은 통관을 보류한 뒤 전량 폐기된다.
관세청은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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