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욕설했다" 같은 병동환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영장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음성의 한 정신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동 환자인 7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3 16:27 송고 2026년08월23일 16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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