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조용히 해달라” 말에 격분해 고교생 폭행한 30대 실형
시외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한 고등학생을 폭행하고, 휴게소 주차장에서 허락 없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한 상대방을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39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해 5월 20일 오후 7시 58분경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옆자리 승객인 18세 고등학생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이 고등학생의 얼굴을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7월 11일 오후 3시 20분경에는 충남 천안 망향휴게소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허락 없이 촬영했다가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차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치아가 탈구되는 등 약 9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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