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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근로시간 ‘1일 3.5시간’으로?…대법 “최저임금 회피 목적 탈법행위”

Kyunghyang Shinmun ·
택시기사 근로시간 ‘1일 3.5시간’으로?…대법 “최저임금 회피 목적 탈법행위”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30분으로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판결에 따라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체불임금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울산 지역 택시기사 3명이 소속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사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회사다. B사는 2008년부터 기사들과 임금협정을 맺었는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30분으로 줄였다가 다시 4시간으로 늘리는 등 여러 차례 바꿨다.

이에 A씨 등은 회사가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썼다면서 “기존 월 160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008년 3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기사들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 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도록 했다. 회사가 기사에게 지급할 고정급을 늘리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B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회사가 줘야 할 최저임금 자체를 줄이려 했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청산을 막기 위해 2008년 임금협정 때부터 노조가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시간 단축을 최저임금을 줄이려는 꼼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9년 4월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30분으로 정했던 2014·2017·2019년 협정에 대해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했더라도, 1일 3시간30분은 하루 사납금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배차시간과 울산 소재 택시 기사의 운행 실태, 고정급 수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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