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에 목숨 끊은 50대女 단서로…무등록업자 20명 검거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한 불법사금융업자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4월 사망한 한 50대 여성 피해자는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채권 추심의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경찰은 이를 단서로 금융 거래·통신내역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고인이 생전 여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리이자를 부담해 왔으며,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그의 가족의 휴대전화로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경찰이 구속한 50대 남성 A 씨는 202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채무자 8명에게 3800만 원을 불법대출하고 연 66~328%의 이자를 적용해 총 4241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A 씨는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1100만 원을 빌려준 뒤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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