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50대 영장심사 출석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천지법에 도착한 A씨(59)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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