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연기자까지 고용…83억원 뜯어낸 자매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사기,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자매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인들을 속여 83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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