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하고도 성폭력 재범 ‘한 달 2건꼴’…감독 인력은 줄어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는 202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재범은 한 달에 2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은 106건이다.한 달 평균 약 1.9건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4건, 2023년 30건, 2024년 18건, 2025년 23건, 2026년 8월까지 11건이다.같은 기간 살인 동종 재범은 2건, 강도 동종 재범은 2건 발생했다.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도 늘어나는 추세다. 외출 제한 위반 사례는 2024년 759건에서 2025년 956건으로 26% 늘어났다.올해는 8월까지 692건이 발생했다. 이는 2024년 한 해 총위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