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서면 제청에 변호사단체 "일방통보 매도" vs "권한남용"(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변호사단체들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일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다"며 "이를 일방 통보라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오직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라며 "제청 방식이 대면이든 서면이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며 "나아가 이번 서면 제청의 경위를 보면 '패싱'이라는 비난은 성립할 여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도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했다"이라며 "이를 '일방 통보'라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형식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청의 형식을 빌미로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헌적 처사"라고 밝혔다.
민변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 후 5개월 넘게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직무이자 의무이지,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사적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언급한 점을 들어 "법원행정처가 종전 대법관 후보추천 절차를 무효로 하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다섯 달 넘게 제청하지 않은 것도, 그사이 추천 결과 자체를 되돌리려 한 것도 모두 제청권의 명백한 남용"이라며 "대법원장은 제청권 남용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라"고 요구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0 14:03 송고 2026년08월20일 14시03분 송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