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2018년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에서 2019년 1월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후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절차가 1심과 달리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해직교사 4명은 지난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가 개설한 통일학교에서 남북관계와 통일 등을 주제로 강의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고 해직됐다. 재판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고려할 때 이들을 복직시켜선 안 될 인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사들의 복직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만큼 마지막으로 지위를 회복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이 교사로서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해 해직된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로서 명예 회복 필요성도 재판부는 고려했다. 전교조가 지속적으로 이들의 복직을 요구해온 만큼 교육감으로서 이에 대응할 필요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절차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이 원서 접수와 필기시험, 심층면접 등 공개채용 형식을 갖췄고 필기시험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특별채용 대상자가 해직교사 4명으로 처음부터 한정돼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봤다. 실무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거나 결재를 강요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이 비서실을 통해 재검토를 지시했을 뿐 특별채용을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 법률 자문 결과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뒤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요구하는 공개채용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재량권 남용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검찰 공소 제기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무리하게 진행된 감사로 허위로 인식된 사실이 공소사실에 반영됐다. 이번 사건처럼 공소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다만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려면 검사에게 남용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되지만, 항소심 무죄가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온 김 교육감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감사원 감사, 공수처 조사, 검찰 조사,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청의 교육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며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절차가 일반적 의미의 경쟁시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채용 접수 기간도 매우 짧았던 만큼 무리하게 특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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