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이슬람사원서 형제인 아동 2명 성폭행' 외국인 징역 7년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18년 전 인천 한 이슬람 사원에서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묘사를 포함해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진술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봐도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요 피해 사실과 범죄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진술이 외부의 암시나 압력에 의해 형성됐다거나 서로 영향을 받아 오염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보호자가 없는 상태임을 악용해 형제를 강제 추행했다"며 "매우 어린 나이에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시 서해구 한 이슬람 사원에서 B(당시 7세)군과 C(당시 9세)군 형제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2 10:33 송고 2026년09월02일 10시33분 송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