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과 스페이스X 로켓 잔해의 충돌 순간…우리 ‘다누리’가 포착한다
3일 우주항공청은 “오는 5일 오후 3시34분(한국시각), 스페이스엑스(X) 팰컨9 로켓 상단부가 달 표면 아인슈타인 분화구 근처에 충돌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달 궤도선 다누리(KPLO)가 이 충돌 전후를 관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로켓은 2025년 1월 달 착륙선 2기를 싣고 발사됐던 팰컨9으로, 당시 임무 완료 뒤에도 로켓 상단부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지 못해 지구와 달 사이를 표류해왔다.
4.9톤 질량이 초속 2.43㎞ 속도로 달 서쪽 가장자리 표면에 부닥치는 이번 충돌은, 티엔티(TNT) 3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수㎞ 높이의 먼지 분출물과 소규모 충돌구(크레이터)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은 “국지적으로 소규모 흔적을 남겨 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인공 충돌을 사전 예측·관측할 수 있는 사실상 최초 사례로 과학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발사된 다누리는 118~120분 간격으로 하루에 약 12회씩 달을 돌고 있으며, 100㎞ 높이에서 픽셀당 2.5m 해상도로 달 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LUTI·루티)를 탑재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를 활용해 충돌 예상 지점을 사전에 관측하고, 충돌 당일에는 충돌 지점 상공을 세 차례 지나며 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물체가 빛을 산란시키는 방향(편광)을 분석해 촬영하는 광시야 편광 카메라(PolCam)도 함께 충돌 지역을 촬영한다. 우주항공청은 “루티가 촬영한 자료는 관계 연구기관의 분석을 거쳐 일반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며, 후속 국제 공동 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충돌과 관련,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책임을 묻는 등의 법적 행동이 취해질 가능성은 작다. 현행 국제 우주법 체계상 어느 국가도 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없어, 손해배상이나 오염방지 책임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은 “저궤도(LEO)와 달리 달 전이궤도(우주선이 지구를 떠나 달로 향하는 궤도)에 떠도는 로켓의 상단부 처분을 의무화하는 국제 규범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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