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고 무시해서”…사무실 찾아가 김칫국물 투척한 70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에게 김칫국물을 던지고 폭행한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5·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B 씨(62)와 C 씨(62·여)에게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에 따르면 건강식품 방문판매업 공동 운영자인 B 씨와 C 씨는 지난 2019년 2월께 A 씨의 남편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었다.조사결과 사건 당일 채무 변제를 요구하려 사무실을 찾아간 A 씨는 B 씨 등이 자신을 무시한 채 돈을 갚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B 씨의 목덜미를 향해 던진 뒤,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밀어 폭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