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학폭 ‘야차룰’ 확산에도…가해학생 78% ‘사과-봉사’로 끝
이른바 ‘야차룰’(보호장구 없이 무규칙으로 싸우는 형태) 등 신종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10건 중 8건은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등 가벼운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신종 학교폭력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 8월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신종 학교폭력은 490건, 가해 학생 조치는 1961건이었다.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등 가벼운 조치는 77.7%(1523건)에 달했다.
1~3호 조치는 가해 학생이 졸업하면 관련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삭제된다.중대 조치에 해당하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은 9.8%(193건)에 그쳤다. 가해 학생 1232명 중 64.4%(794명) 이상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사회봉사(4호) 이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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