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 하천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세종보 주변에서 천막 농성을 한 환경운동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27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상황실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강 변에 천막을 설치해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무허가 점용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20조(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 관리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피고인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이나 처분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7 10:46 송고 2026년08월27일 10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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