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한 대씩 때린다”…후임병에 ‘원펀치 게임’ 강요, 징역형 선고유예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서로 한 대씩 때리는 이른바 ‘원펀치 게임’을 강요하고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2)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피고인은 지난해 8월 1~3일 경북 경산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분대 소속 일병(20)에게 ‘원펀치 게임’ 참여를 강요하고 다른 병사와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