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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무도 아내 살해범, 징역 16년에 항소…法 "피해자 2시간 방치"

Yonhap News Agency ·
극악무도 아내 살해범, 징역 16년에 항소…法 "피해자 2시간 방치"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최근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2부(황승태 김영현 백승협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있던 가연성 물질을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연성 물질을 자기 몸에 먼저 뿌렸고,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아내의 화상 범위를 봤을 때 최씨가 단순히 아내 얼굴에만 가연성질을 뿌린 게 아니라 머리 위나 상반신 전체에 뿌려 불이 쉽게 붙도록 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봤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단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2심도 "피고인이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하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고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최씨가 사건 다음 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만 75세의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됐다.

한편 최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 나왔지만, 1·2심 모두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에 최씨 나이가 만 90세로 고령이고, 최씨가 아내 외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18 07:00 송고 2026년10월18일 07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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