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상품권업체 설립해 범죄수익 934억원 세탁···일당 7명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대)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경기 안산·고양·시흥 등 수도권 5곳에 유령 상품권 업체를 차리고 총 93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 리딩방 사기와 중고물품 거래 사기 등을 벌이는 범죄조직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넘겨받아 세탁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범죄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면 범죄조직은 이를 여러 개의 2·3차 계좌로 옮긴 뒤 A씨 등이 운영하는 상품권 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
A씨 등은 이렇게 들어온 돈을 계좌별 출금 한도에 맞춰 현금과 수표 등으로 인출했다. 인출한 현금은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이를 찾으러 온 범죄조직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5개 업체 계좌의 입금액은 총 93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이들이 상품권 판매업체를 내세우며 거액의 입출금을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위장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프라인 사무실까지 마련해 가짜 거래 장부 등을 작성했지만, 실제 상품권을 사고팔지 않는 ‘유령업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 조직과 연결된 계좌를 확인하고 이같은 범행을 포착했다. 이후 올해 2월부터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조직이 직접 자금세탁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 조직에 맡기는 방식으로 범죄가 외주화하고 있다”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의뢰한 범죄조직과 수수료 규모 등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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