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서 부결…대법원 판단 남아(종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오보람 기자 =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차 폐지하려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 끝에 폐기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2024년 시의회 결정으로 폐지안이 통과됐으나,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한 주민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고, 국민의힘이 과반이었던 제11대 시의회는 재차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제정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시의회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 아동 학대의 과잉 적용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필요하다면 학생인권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조례안 부결 후 입장문을 내어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을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 역시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아울러 학생이 권리를 책임 있게 행사하고 다른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5 15:47 송고 2026년08월25일 15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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