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 1심서 징역 23년 선고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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