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19개월 추납' 연금수령 논란…복지부, 제도개선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개월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당국은 실거주 기간이나 실제 납부 기간을 따지거나 외국 발급 서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납 제도는 본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 납부 이력만으로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내고,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 노령연금을 타는 사례가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1 11:31 송고 2026년08월21일 11시3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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