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4일까지 일시 석방…“병원 치료 목적”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오는 4일까지 일시 석방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 총회장 측은 “보석 결정에 앞서 병원 진단 및 진료 등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다. 이 총회장은 이미 석방된 상태로 알려졌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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