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매각 추진…회생법원 “중계권료 지출 등으로 재정 파탄”
서울회생법원이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채권단과 두 달여간 진행한 자율구조조정(ARS) 협의가 무산되면서 법원 관리 아래 정식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8일 오전 JTBC의 ARS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JTBC는 6월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ARS 절차를 함께 희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뒤,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을 7월 30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후 보류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지만, 만기를 이틀 앞둔 이날 회생절차 개시로 결론이 났다.법원은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코로나 이후 제작비의 지속적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단기간 집중 지출,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꼽았다.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JTBC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법원은 “향후 경영진의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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