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주차 과태료’ 재고하나…靑 “배달업무 특성 살펴야”
청와대가 배달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단시간 주정차하는 배달 업무의 특성을 살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19일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강 실장은 이에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하기 보다는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앞서 이달 14일 경찰청이 실시한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강 실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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