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선포하고 관사에 12억"…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수원=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시민단체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서 관사와 관용차 등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했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추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도비 12억2천만원을 들여 광교지역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마련한 점 등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도민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도지사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를 위해서는 도비를 지출했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에 반해 경기도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예산 집행이 도지사의 예산편성 권한을 남용해 관련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 등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경기도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으나, 최근 추 지사가 도비 12억2천만원을 들여 전용면적 156㎡ 규모의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도 김 대표는 추 지사가 지난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 대통령이 내란 세력과 타협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5 11:33 송고 2026년09월15일 11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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