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침 허용으로 울쎄라까지? “한의사 피부미용 실태조사 촉구”
한의계가 레이저와 리프팅 등 피부미용·성형 분야 진출을 공식화한 가운데 의료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거 레이저침 관련 인정이나 진단용 초음파 사용에 관한 판결을 피부미용 시술 전반의 허용 근거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의계의 피부미용·성형 분야 진출 확대에 우려를 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실태 조사와 면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발표에 나선 반준섭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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