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넨셀 허위·과장 홍보로 필룩스 주가 부양… 115억 부당 이득"
금융감독원이 과거 KH필룩스가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ES16001)가 인도에서 임상 2상·3상 등이 진행 중이라고 허위·과장 홍보를 하고 주가를 급등시킨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부당 이득 금액이 115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봤다.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청탁한 대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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