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불법 반입’ 4155건 적발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인 1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5348건이다.
우편을 통한 반입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 3489건에 달했다. 2024년 이후 전체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한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직접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이른바 ‘해외 직구’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관세청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제품은 통관을 보류한 뒤 전량 폐기된다.
관세청은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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