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에 등기 이전하라' 판결…4000억 강남 빌딩 소유권 분쟁 새국면
[땅집고]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4000억원대 알짜 빌딩 ‘에이프로스퀘어’(옛 바로세움3차)의 옛 시행사가 한국증권금융과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로 이뤄진 이 빌딩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지난 10년 넘게 이어온 소유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행사인 시선RDI는 이 판결을 근거로 후속 소송을 진행해 15년 전 잃어버린 빌딩 소유권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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