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소비자 피해 증가…"일부 외항사, 오버부킹 배상 미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일부 외항사는 좌석을 초과 판매(오버부킹)해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있더라도 별도의 배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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