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임료 비교 광고 금지…근거 없는 '1위'도 안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는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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