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기업서 상품권 수수’ 감찰받던 수사관, 중수청 팀장 임용
담합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감찰을 받던 공소청(옛 검찰청)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관련 수사 부서 팀장으로 임용되면서 인사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옛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다른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모 그룹 계열사 임원이자 검찰 수사관 출신인 B씨 등과 저녁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A씨 등은 모 그룹으로부터 각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이 중 수사관 일부는 상품권을 다시 돌려준 뒤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찰을 받던 중 중수청 특례 임용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서울지방중수청에서 기업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A씨가 서울중앙공소청에서 감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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