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영민 감독, 다음 시즌에도 K리그 누빈다' 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확정...P급+A급 보유자도 국대-프로 선수만 받던 절차 면제 가능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이영민 부천FC 감독이 다음 시즌에도 K리그 벤치에 앉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2'를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개정안도 윤곽이 잡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제 지도자 자격 보유자 관련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 면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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