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으로 이주여성 아내 폭행한 남편…검찰,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 등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편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파기 및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계약해 결혼했는데 두 번이나 결혼 여성이 도망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돼 여권 등을 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거듭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A씨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고, 저는 죄인”이라며 “그녀(피해자)에게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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